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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만약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캐나다를 가는경우 캐나다에서 4년중3년을 거주해야지만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지만

3년중 하루라도 캐나다를 안빠져나갔을 경우 4년안기다리고 3년에도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미국을 당일치기로 다녀왔을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몇번 당일치기로 다녀왔으면 4년을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18세 이상자의 캐나다 시민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기간,언어능력평가,범죄경력,캐나다 전반에 관한지식,

나이,영주권상태 등입니다.

문의 하신 캐나다 거주기간은 신청 시점으로 부터 거꾸로 과거4년중

3년(1,095일)이상을 캐나다 내에 체류를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미국을 당일치기로 다녀 왔다.......이러한 조항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신청한 시점 부터 과거로 4년중 Actual Pysical Residenc기간이 3년 이상이 되면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당일로 다녀온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고 ,고객님이 12번 당일치기로 다녀왔다면 

3년+12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일날 다녀온 것을 캐나다 체류로 본다면 그냥 3년 만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adults.asp

에 가셔서 2번 How to calculate residence [Form CIT 0407] (PDF, 145 KB)

으로 들어가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