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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초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23세이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이혼한 상태인데 친권은 저에게 있구요..

재혼을 하여 10살된 아들이 한명 또 있는데요.

 

저와 제 10살된 아들이 함께 초청을 받을 수있나요?

저만 먼저 초청받고 제가 다시 아이를 초청해야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가족 초청 하실수 있고 10세 아드님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사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드님이 25세 미국 시민이고 또 7세 아들이 있어서 같이 신청 들어 갔습니다.  방문 상담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