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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아들이 시민권자 인데 초청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들이 23세이고,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이혼한 상태인데 친권은 저에게 있구요..
재혼을 하여 10살된 아들이 한명 또 있는데요.
저와 제 10살된 아들이 함께 초청을 받을 수있나요?
저만 먼저 초청받고 제가 다시 아이를 초청해야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드님이 가족 초청 하실수 있고 10세 아드님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유사한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드님이 25세 미국 시민이고 또 7세 아들이 있어서 같이 신청 들어 갔습니다. 방문 상담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