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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슈퍼비자 답변입니다.
남편이 내년에 은퇴하면 같이 부모초청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부모초청이 없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신 슈퍼비자가 생겼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들내외가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중입니다. 시민권은 올해 취득했구요.
슈퍼비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윤태호이사 입니다.
캐나다 부모님초청 이민은 약2년간 잠정 중단이 되었습니다.
슈퍼비자는 122월1일 부터 개시가 되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2011년 12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작
개요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한번 발급 받으면 10년 유효기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 가능.
-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비자갱신 조건 없이 체류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현재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대기시간이 최소 8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함.
자격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여야 함.
-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가 최소필요소득 요건 (최저소득제한)을 충족한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재정보증확약서를 받아야 함.
- 이민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 최소 1년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제출.
- 그 외 다른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준비 (재정보증서류, 가족관계증빙서류, 캐나다보험 가입서류 등)
-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
- 모든 관련서류 이민국 접수
- 비자 수령 후 캐나다 출국
소득 증빙
스폰서 (자녀 또는 손자)의 지난 12개월 간의 캐나다 내 총 소득액이 아래 표 1 과 표 2의 액수를 합한 것과 같을 때 최소필요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이 총액들은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됨.
1.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득
총 가족 구성원 수 | 필요한 연간 기본 소득 |
1 | C$20,975 |
2 | C$28,315 |
3 | C$34,958 |
4 | C$40,205 |
5 | C$44,747 |
연간 총수입은 가족구성원 한 명당 C$4,542씩 증가함. | |
2. 후원해 줄 가족 및 후원자 본인의 가족구성원 부양을 위해 후원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소득
18세 이상 | 18세 미만 | 후원자에게 요구되는 연간 총 소득 |
0 | 1 | C$7,261 |
0 | 2 | C$11,507 |
18세 미만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소득은 C$3,837씩 증가함. | ||
1 | 0 | C$15,343 |
1 | 1 | C$20,614 |
1 | 2 | C$23,276 |
18세 미만의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총소득은 C$2,660씩 증가함. | ||
2 | 0 | C$22,499 |
2 | 1 | C$25,204 |
2 | 2 | C$27,207 |
18세 미만의 가족 1인 추가 시 필요한 연 총소득은 C$1,997씩 증가하고, 18세 이상의 가족 1인 추가 시 C$7,153씩 증가함. | ||
3. 최저소득제한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가족의 규모) | (최저 필수 소득) |
1 인 (스폰서 본인) | $22,229 |
2 인 | $27,674 |
3 인 | $34,022 |
4 인 | $41,307 |
5 인 | $46,850 |
6 인 | $52,838 |
7 인 | $58,827 |
7인 이상의 경우, 1인 당 추가금액 | $5,989 |
이민성 발표 원문 참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1/2011-12-01.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