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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남편이 캐나다인이고,
결혼은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당장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저도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듯하여 여쭤봅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이후에
캐나다에 계속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듣기도 한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혼인을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같이
해외에 체류를 하고 계실때는 Canadian Residency Days로 간주되어
영주권 의무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