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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캐나다인이고,
결혼은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당장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저도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듯하여 여쭤봅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이후에
캐나다에 계속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듣기도 한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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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캐나다인이고,
결혼은 한국에서만 했습니다..
당장 캐나다에 입국할 계획이 있는건 아니지만,
저도 영주권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듯하여 여쭤봅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이후에
캐나다에 계속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시민권자와 해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는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듣기도 한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