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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올렸었는데,, 추가 질문드립니다.
전 국내에 하는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들과 애들 엄마만 미국에서 거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도있는지요?
아이들은 계속거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나중에 한국거주에 대한 제약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가족분들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면 각자 개인 자격으로 영주권을 유지 할수도 있고, 포기 할수도 있고, 또 시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6개월씩 체류할수도 있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까지 한국에서 체류 할수 있습니다. 몇번 갱신도 가능하구요. 그리고 직장을 찾으시면 아내분 취업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민권을 따면 저 처럼 F4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3년을 체류 할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재외 동포는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국민연금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물론 F4 비자 연장도 가능하고 시민권자는 미국에 얼마만에 들어 가야하는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