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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우연한 기회에 NIW를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학사 이상이면 일단 자격이 되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제가 가진 자격으로 가능성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혹시 자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객관적인 자격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사학위만 가지고는 힘들다고들 하긴 하지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능력이나 실적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NIW를 상담, 수속하는 변호사가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의 이력서와 NIW 자격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 내용을 적으셔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가능성 여부를 체크하여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