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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답변 입니다.
원본글 :
남자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따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구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캐나다에서 먼저 결혼식 및 신고를 할 예정인데요.
한국에 신고를 하지않고도 배우자초청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캐나다에서 결혼식을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된 결혼인지를 증명 하셔야 합니다.
증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연애할때 서로 오간 메일이나
편지,같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결혼식 사진,증인이 될만한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증빙 하시면 됩니다.
수속 기간은 약8개월~1년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