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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 입니다.
원본글 :
현재 뉴브런즈윅주 세인트존에 아들이 유학중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생활을 잘 못하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아시는 분이 계셔서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더니, 그곳에서는 생활도 잘하고,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하고 있습니다.
유학간지 2년이 넘었는데,, 계속 유학생으로는 부담이 되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아들도 자동 영주권자가 된다고 하여,
빨리 진행해 보려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계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하고는 이혼상태입니다.
남편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인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NB주정부 이민은 최근 5년 중 관리자 경력 3년이상과 자산 30만불이상,
그리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있으시면 지원 하실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전 배우자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문등 타당한 사유를 제출 하시면
영주권 비자를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