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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증빙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작년에 캐나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다,, 사업체 문제로 조금 미루다보니,
이민법이 많이 바뀌어져 있네요.
이번에 다시한번 투자이민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자산증빙 금액이 많이 올라서, 제 명의 자산으로는 조금 부족할거 같고,
배우자 자산도 가능하다고 듣긴 했지만, 본인이 모은돈은 아니고,
제작년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가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3남매가 각각1/3지분으로 받았구요.
이 상가에 대한 금액도 자산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내에 결정하고, 올해 가기전에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이나,퀘벡 투자이민의 경우 증여나 상속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면 자산으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증여나 상속을 한 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증빙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