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자산증빙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도 가능한지요?
작년에 캐나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다,, 사업체 문제로 조금 미루다보니,
이민법이 많이 바뀌어져 있네요.
이번에 다시한번 투자이민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자산증빙 금액이 많이 올라서, 제 명의 자산으로는 조금 부족할거 같고,
배우자 자산도 가능하다고 듣긴 했지만, 본인이 모은돈은 아니고,
제작년에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상가 하나를 상속받았습니다.
3남매가 각각1/3지분으로 받았구요.
이 상가에 대한 금액도 자산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달내에 결정하고, 올해 가기전에 접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