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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후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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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캐나다에서 2008년 9월부터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을 시작하여
영주권을 2009년 12월에 신청했다가 2011년 6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9월 Food service supervisor 비자를 취득하여 일을 시작함.
2009년 12월 1차 접수
2010년 2월 2차 접수 및 파일넘버 받음.
영주권 신청한 타입은 Feder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 이시구요, 알버타주에서 신청했습니다.
Position 은 Food service supervisor (B 직업군).
고용주로 부터 영구고용 Job Offer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
비자는 2011년 11월말에 만료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무효로 되는지 알고 싶구요.
영주권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고객님께서 고용주로 부터 영구고용 Job Offer를 받았다고 하는데

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를 신청 하신것 같습니다. 

캐나다 AEO는 고용주로부터 향후 고용하겠다는 고용제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캐나다의 HRSDC에서 승인해주는 확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AEO의 경우 3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1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이며 이민 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취업비자 유효,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영구고용을 제의

2.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중이며 HRSDC 확인이 면제된 경우 (예, 기업내 전근),

 

12개월 이상 취업비자 유효, 고용주가 영주권 취득을 전제로 영구고용을 제의

3.

현재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이민전까지는 캐나다에서 일할 의향이 없으며,

 

HRSDC의Arranged Employment Opinion 확인을 받은 경우

 

1,2,3번중 어떤 것으로 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 지므로 우선 위의 3가지중

어느 것으로 신청 하였는지를 알아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