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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후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핸드폰:010-4015-5592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캐나다에서 2008년 9월부터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을 시작하여
영주권을 2009년 12월에 신청했다가 2011년 6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9월 Food service supervisor 비자를 취득하여 일을 시작함.
2009년 12월 1차 접수
2010년 2월 2차 접수 및 파일넘버 받음.
영주권 신청한 타입은 Feder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 이시구요, 알버타주에서 신청했습니다.
Position 은 Food service supervisor (B 직업군).
고용주로 부터 영구고용 Job Offer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
비자는 2011년 11월말에 만료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무효로 되는지 알고 싶구요.
영주권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캐나다에서 2008년 9월부터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을 시작하여
영주권을 2009년 12월에 신청했다가 2011년 6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신청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9월 Food service supervisor 비자를 취득하여 일을 시작함.
2009년 12월 1차 접수
2010년 2월 2차 접수 및 파일넘버 받음.
영주권 신청한 타입은 Feder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 이시구요, 알버타주에서 신청했습니다.
Position 은 Food service supervisor (B 직업군).
고용주로 부터 영구고용 Job Offer 받았습니다.
2011년 6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
비자는 2011년 11월말에 만료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무효로 되는지 알고 싶구요.
영주권 신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