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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관련해서 질문이요

 1.현재 BC주에서 A라는 식당에서 Cook으로 취업중이며, 현재 전문인력이민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B라는 식당으로 옮겨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시작하면 이민신청중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 주위에선 가능하면 휴직기간을 단축시키면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편이 이민신청시 유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3. 요즘 저와 같은 경우로 직장을 바꾸면서 Cook으로 취업비자 받기가 어떤가요?


4. 만약 B곳에서의 LMO 및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현재 A에서 받고 있는 취업비자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영향을 미쳐 이민수속에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