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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원본글 :

 저의 아이기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조기유학생도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비숙련으로 신청을 해서, 영주권이 나온후에 일을 하는것 같은데요.

대양의 자료실에 있는것처럼 돼지농장이나, 계란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나요?

아님 아이가 졸업할때쯤 영주권이 나오게 돼면, 아이가 전공을한 학문과 연결되어서 취직을 해서 일을해야 하나요?

투자이민은 비용면에서 부담이 많이 돼서요,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8세와 14세의 아이도 있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이 있는관계로 힘들것 같구요.

엄마안 제가 해도 아이들 한테, 영주권 헤택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숙련공 신청 하시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허가 나오기까지 약 5년 걸리니까 대학생과 18세 자녀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농장 같은 경우는 영주권허가를 받고 미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국해서 본인만 1년 일하면 됩니다.  그외 가족은 어디살던 뭘하던 제약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E-2 투자비자를 받고 가족이 같이 들어간후 비숙련공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2의 조건은 약 2십만불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하면 21세미만 자녀와 배우자도 같이 비자를 받습니다.  대기 기간이 짧으니까 (6개월 미만) 아이들 다 같이 들어 갈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21세까지는 영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방문 상담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