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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이 전문인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공인노무사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과 인사관리, 조직경영 등의 전문자격인이며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이 국내에서도 생소한 직업이긴하지만, 일의 성격을 보았을 때는 NOC1122 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해야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국내 노무사 중에 캐나다 이민자의 사례가 없을 것 같네요.

 

그밖에 저는 이중학위를 취득하였고, 불어도 중급정도 되고, 나이도 아직 30대 초반이어서 직업인정만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사례가 있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