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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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질문사항 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4월에  캐나다 에서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했고 

 

 지금은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8월 30일~)  영주권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1)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한후  다시  10월 중순경에  캐나다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나요?

     예)캐나다 공항에서 입국거부

 

캐나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지 안당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취업을 하러 왔다고 하면 거절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2)영주권은  한국내에서  신청하고  캐나다로  가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신청 하신다는것은 방문비자로 들어가셔서 LMO받으신 후 국경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신다는 이야기 같은데 원칙적으로 권유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청을 못하란 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3)영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한후에  다시 관광비자로  캐나다에 가서  

 

     그곳 캐나다내에서  6개월후에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캐나다에서  영주권 신청하면  비자 연장이 한번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다시 나가야 하나요?

 

캐나다에 방문 비자로 들어가셔서 비자 연장 신청은 가능 하십니다.

그만한 재정 보증이 있어야 겠지요......

 

  (4)한국에서 신청한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받아가야 하나요?

 

아닙니다.여권을 한국 으로 보내 주셔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고 캐나다로 다시 보내 드리면

국경에 가셔서 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5) 의료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방문 비자로는 의료혜택을 받으시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