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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문의드립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2007년에 하였고,

결혼후에 캐나다 방문한적은 없고, 한국에서 조그만 가계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자녀계획이 있어서,,

저도 영주권을 미리 취득하려고 합니다.

2014년이후쯤 캐나다에 이주를 할 계획인데

지금 배우자초청을 한국에서 진행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요

배우자초청인데, 영주권을 취득하고 몇년동안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는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