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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관련 자격, 답변드립니다.

주정부이민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매니져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의 남편이 일반회사가 아니고 복지재단에서

인력관리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정부이민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이란 ?

캐나다는 총 10 곳의 주(Provinces) 3 곳의 준주(Territories)로 이루어진 국가 입니다. 각 주는 각종 세금은 물론, 미세한 법규 적용에 있어 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독립적인 자치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요지는 약 3,900 만 명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캐나다 내에 토론토 또는 벤쿠버와 같이 인구 밀집 지역과 대비하여 타 지역의 신규 이민자 수 증가는 매우 저조한 편이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주의 이민 정책에 따라 캐나다 연방에 신규 이민자 정착을 승인 받기 위함입니다. 말표현이 조금 어렵나요 ? 죄송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기타의 캐나다 내 대도시와 같이 소규모 도시들도 신규 이민자 수를 늘리겠다는 이민 정책입니다 .

 

그렇다면, 각 주의 이민 정책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 본 적이 있는 토론토 또는 벤쿠버와 같은 지역도 주정부 사업이민과 같은 정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 답변은 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나 자격에 있어 타 주와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청은 현재 캐나다 내 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사스카츈, PEI와 같은 주에서의 보다 수월한 조건과 방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며, 이를 위해 자산 증빙(예를 들어 뉴브런즈윅은 C$300,000 이상) 과 함께 3년 이상의 매니져급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질문 주신 매니져급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한국에서의 대리급 이상 또는 상무급 이상 이란 표현은 아닙니다. 직함과 회사 규모에 의한 매니져라기 보다는 본인 업무의 역할에 있어 매니져급을 표현 하는 것으로써, 여기서 매니져라 함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업무를 통해 회사의 영업 관련 + 기획 관련 + 재무 관련 + 인사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고객님의 복지 재단 사업(회사)에서의 회사로써 인정 받기 위해서라면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인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전화통화 또는 방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