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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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중 2년 이상의 체류 기간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전문인력이민 준비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영주권 받기까지도 1-2년 소요되겠지만, 받고 나서 임시랜딩 후

완전히 정착하러 갈 시기에, 원래는 5년 중 최소한 2년을 남기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10개월 정도 남기고 입국할 사정이라면

입국이 거부되나요?

만약 케이스마다 다르면 거부될 확률이 높은가요?

아님 그 이후에 안 나오고 체류기간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기술이민 등 영주권 취득 후(임시 랜딩 후) 영주권자의 캐나다 체류 의무는 5년 중 2(730) 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기간의 체류 의무사항을 위반 시에는 당연히 영주권을 박탈 당할 수 있으며, 이 점 관련하여 통보를 받거나, 심사를 하기 보다는 캐나다 입국 시 거절 당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관련하여 언제든지 ㈜이민법인대양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