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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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방문비자 체류 중 한국 방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이민신청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지금 이민 신청 중이며 아들의 수입이 적어서 부모초청 이민이 아닌

정상참작(엄마가 없는 손자 키우는 일)으로 신청 중인데

이민의 가부가 결정 될 때까지 방문 비자을 연장하여 체류하고 있는데

현재 2013 7월까지 비자 연장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1)특히 근간에 치과 사고가 나서 치료(새로운 이) 할 목적과

   혈압과 당뇨의 검사도 할 겸 한국에 2개 월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만약 한국에 갔다 오면 연장을 받아둔 방문 비자가

   계속 유효한지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정상참작으로 신청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답이 알고 싶습니다.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토론토 거주 박성줄 드림.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시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현재 캐나다 체류 비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방문비자를 통해 고객님의 정상참착 사유가 Baby sitter 또는 손자를 take care 하시는 사유라면, 고객님이 한국 방문 시 손자의 care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국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이해여부에 따라 고객님의 재 입국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단락 지어질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