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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버타에서 계속 학생비자를 가지고 4년 반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2009년 초에 현지에 있는 한국 에이젼시를 통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이나. (고모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가족초청이 너무 크게 붐이 되어 프로세싱 기간이 길어져 현재 알기로는 일차 파일넘버만 나온 상태인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 오월쯤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 될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이민 온지 십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제 학생비자는 2013년 3월말까지 되어 있구요, 지금 배우자초청을 먼저 캐나다에서 하고 나가야 할지 아님 한국에 나가서 할지가 고민입니다. CIC 싸이트에 나온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국내와 국외가 대략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1. 제가 1월쯤 한국에 혼자 나가서 결혼준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 할 시 여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가면 바로 1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 될 사람이 한국에 없어도 제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배우자초청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2.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국에서 배우자초청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캐나다로 다시 들어 오게 되면 저절로 캐나다 프로세싱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꺼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제가 학생비자가 2013년 까지 있으니 캐나다에 들어 올 때 공항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꺼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4. 제가 지금 영주권신청이 가족초청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게 지금 이년 반 정도 되었는데 새로 배우자초청을 하면 그 전에 신청한 것이 의심의 소지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막상 이제정말 준비를 하려고 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것이 많네요. 한국에서 5월쯤 결혼을 하고 6월쯤 들어와서 9월에는 학교를 다시 가는게 제 계획인데. 물론 모든것이 배우자초청에 맞춰서 바뀔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여러가지 대안을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민법인대양이 조금의 도움이 되어드리기를 희망 합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을 우선 드리자면, 캐나다 연방 배우자 초청은 한국(또는 제 3국)에서 신청 하시는 경우, 짧게는 6개월 보통은 8개월의 소요 시간을 필요로 하며, 만약,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 하는 경우에는 대력 2배 이상의 소요 시간을 예상 하셔야 합니다.
1. 제가 1월쯤 한국에 혼자 나가서 결혼준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신청 할 시 여기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가면 바로 1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 될 사람이 한국에 없어도 제가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배우자초청을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 네 ! 결혼식을 하신 후 결혼 증빙 서류(본사 홈페이지 참고 하여 주십시요)를 제출 하셔야 하며, 만약 함께 동거 하신 경험이 1년 이상 되시는 경우에는 “Common in law partner” 자격을 가지고 신청 가능 합니다. 물론, 배우자 초청은 시민권자(배우자)께서 캐나다에 계신다고 해도 신청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국에서 배우자초청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캐나다로 다시 들어 오게 되면 저절로 캐나다 프로세싱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꺼라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 죄송합니다. 이 점은 금시초문입니다. 배우자 초청은 신청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심사에 들어 갑니다. 물론, 신청 시의 서류들을 기준으로 고객님과 배우자의 상황을 이해 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학생비자가 2013년 까지 있으니 캐나다에 들어 올 때 공항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꺼라 생각은 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답변 : 잊지 마셔요 ! 비록,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 해도, 현재 본인의 신분은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배우자 초청을 신청 했다는 것 뿐이지 이를통해 영주권이 발급 되고 아니고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또는 거주에 있어서 학생 비자 신분 또는 관광 비자 등 기타 체류 목적이 분명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입국 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왔다 ? 결혼을 하기 위해 왔다 ?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 캐나다 입국을 거절 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거절 당해 다시 본국으로 송환 후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재 입국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4. 제가 지금 영주권신청이 가족초청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게 지금 이년 반 정도 되었는데 새로 배우자초청을 하면 그 전에 신청한 것이 의심의 소지가 되어 문제가 될까요?
답변 :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