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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술이민 신청 거절 후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저는 2010년에 Financial manager로 전문인력이민 신청를 했었습니다. 타 이주공사에서 진행했는데요,,, 그때 서류심사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민 이란게 한번 생각하고, 준비 했던게 있다 보니,,
다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거절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을 해도 될까요
혹시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 그런게 있는지요
어느 분은 2년 동안은 접수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해서요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기술이민(전문인력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경우, 2010년 6월 까지 38가지 직종 관련 경력 1년 이상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7월부터 29 가지 직종 관련 경력 1년 이상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2011년 7월 부터는 지난 1년 동안의 조건과 동일 하지만(29 가지 직종), 영주권 발급 인원수를 20,000 명에서 10,000으로 줄였으며, 각 직종에서 선착순 500 명 한정 하여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0년 “Finance Manager” 경력을 통해 서류 심사에 거절 되었던 경험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재도전 하시어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자격 검증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직급이 대리급은 어렵다, 부장급은 되야 한다, 전기기사는 되지만, 안전기사는 어렵다 등 많은 조건들에 대하여 많은 분들과 이주공사 상담가들 조차 답변을 주시는데 있어서 일정하지 못한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인대양에는 각 나라별(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그리고 각 이민 종류 별(투자 이민, 사업이민, 기술이민 등) 10년 이사의 이민 전문가가 상주 하고 있어 언제든지 고객님의 맞춤형 상담을 하실 수가 있으며, 전문 CSIC 회원께서 고객님의 완벽한 자격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 짓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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