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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을 진행하면 전 가족이 모두 영주권 취득을 해야 하나요?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는 캐나다 영주권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 방법 중 주정부사업이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큰딸이 올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저의 딸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딸이 도통 캐나다로 갈 생각이 없네요.

밑에 두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 캐나다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생각인데요.

영주권 신청시에

가족 중 일부는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가족이 영주권 신청은하고, 랜딩을 안 하거나, 포기를 해야 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캐나다 정착 관련 합의 여부는 개인적인 가족사임에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에서는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민은 이사와의 개념하고 다른 의미를 두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가정이 있으신 경우, 주신청자(남편 또는 부인)의 자격 여부에 따라 전 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며( 2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사항 가능), 영주권 신청을 위해 서류 제출 시, 필히 전 가족 구성원의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훗 날 영주권 취득 후 비록, 영주권 레터를 받아 캐나다 입국을 하는 시점에서 따님께서 캐나다 입국을 포기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주권이 발급 되어지고, 지구 상에 1-2위를 다투는 듯이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캐나다를 싫다고 하실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금 생각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 해 보았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실히 내용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