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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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 둘은 모두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저도 이제 캐나다로 완전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캐나다를 방문한적이 한번 밖에 안되고, 계속 아내와 아이들이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조금만 가계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배우자초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가장 빠른 기간 내에( 6-8 개월 정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성분들의 조건과 심사 기준을 잘 이해 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른 종류에 이민 조건들과 방법(자산, 경력 등)들과는 달리 배우자 초청은 말 표현과 마찬가지로 배우자 분의 캐나다 신분(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해진 원칙과 조건 보다는 최대한 캐나다 이민성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배우자 초청을 준비 또는 신청 하시는 분들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고객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객님을 제외한 가족분들께서 캐나다 시민권을 받기까지 캐나다 사회에서 정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은 한국에 남으셨는지 등 여러기지 사항들에 대하여 서류 상 준비를 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서류 준비와 절차에 관하여 남겨 놓으신 e-mail 주소를 통하여 자료를 첨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내 드린 간략한 구비목록들을 확인 하여주시고, 자세한 내용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하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