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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내와 아이둘은 모두 캐나다 캘거리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 저의 제외한 가족들은 시민권을 취득했구요.
저도 이제 캐나다로 완전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캐나다를 방문한적이 한번 밖에 안되고, 계속 아내와 아이들이 방학때
한국에 나와서 저와함께 보냈습니다.
아내가 캐나다에서 조금만 가계를 운영하면서 생활을 해서,
제가 주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배우자초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