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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진행 시, 자녀 유학 관련 답변 드립니다.

 주정부이민 진행가능한것이 뉴브런즈윅이랑 마니토바 정도 인거 같은데요

 

저의 아이가 초등학교때 벤쿠버에서 유학을 갔다 와서, 벤쿠버 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사업이민을 진행하고, 영주권 취득을 받은 후에 저의 아이는 벤쿠버에 거주하고,

저의는 뉴브런즈윅이나, 마니토바에서 사업을 진행하는건 상관없는지요?

벤쿠버에 누님이 계셔서 아이를 그쪽에서 공부시켜도 될듯한데, 이게 주정부이민 진행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Q&A # 1083 – 주정부 사업이민 답변에서 언급 했던 내용과 같이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취지는 캐나다 뉴브런즈윅, 매니토바, 사스카츈, 등 과 같은 각 주에서의 신규 이민자분들을 통한 지역 발전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수의 신규 이민자분들이 주정부 사업이민 또는 주정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 후에는 대도시 토론토나 벤쿠버와 같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시거나 거주를 하여, 각 주정부에서는 예치금(C$75,000)을 걸어 두고 있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을 포기 하더라도 토론토와 벤쿠버와 같은 타 도시로의 이동을 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주정부 담당 이민관분들께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각 주정부 이민 정책에서는 예를 들어, 매니토바 주정부에서 사업이민을 진행 하고자 원하는 분들의 사업의지와 정착 의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유학생활, 사업 또는 취업 현황을 매니토바에서 운영 또는 유학 하셔야만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을 보장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 주에서 자녀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매니토바 주 전학을 하셔야 하며, 지금 장장 전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사정에 관하여 매니토바 이민관분들께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그런 노력 없이 진행을 할 시에는 영주권 취득을 거절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주정부 담당 상담사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