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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술이민(레스토랑 운영자) 신청 관련 조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캐나다 전문인력 직업군이 29개로 줄어들었는데 아직 레스토랑 메니져 관련 업종이 남아있어서 혹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식당으로 이민이 가능 한가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자도 제 명의로 되 있고 현재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투자이민은 갑자기 투자금액이 올라가 자산이

안되구여....그렇다고 다른 주 정부이민은 기업이민이라 가서 바로 식당을 시작 해야 하는데 정확한 실정을 모르는 상태라 선뜻 돈을 들여 가게를 낼수 없는 상태라서 일단 전문인력으로 가능한지 알아 보려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월급을 1년 이상 받은 월급 명세서가 있어야 관리자로써 증명이 된다고 들었는데...제 경우는 가게를

직접 운영한거라서 부가세 낸거하고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이걸로도 전문인력 이민 접수가 가능 한가해서

글 올려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2011 7 1일 변경 된 기술이민 법안 관련하여 기존의 29가지 직종 총 20,000 명 신청 접수를 통 한 영주권 발급에 있어 그 수를 10,000 명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기술이민 이민법안 관련 내용은 일치합니다.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를 확인 하셨었던 내용과 같이 캐나다 기술이민 – NOC# 0631: 레스토랑 매니져 관련하여 고객님의 본인 사업(레스토랑) 운영 관련 직무내역에 문제가 안된다면(http://www5.hrsdc.gc.ca/NOC/English/NOC/2006/Profile.aspx?val=0&val1=0631사이트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진행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직장인 경력자 ? 또는 사업 운영자 에 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출 해야 하는 구비서류 목록들은, 대양 홈페이지 캐나다 기술이민 구비서류 목록을 통해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내용을 가지고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를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들과 과정에 대하여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