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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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을 신청 한 후, 다른 주에서 유학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캐나다)을 캐나다 현지 이주공사와 진행하고 있습니다사업이민 진행을 시작한지는 2달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외람된 질문이지만, 제가 벤쿠버에서 자녀들을(1, 초등학교 3학년) 유학 중에 있는데.., 인터넷 카페를 확인하니 아이들을 반드시 매니토바에 있는 학교로 옮겨야 한다는 말과 일단, 옮기는 거 처럼 매니토바 학교에 신청을 해 놓고 인터뷰를 진행하라는 글이 있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릴께요.

 

진행 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런 질문 드리는게 여간 죄송하네요. 사안이 민감한 부분이라 진행하고 있는 이주공사에서는 일단, 옮기는 시늉만 해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만약, 괜찬으시다면 개인 이맬로 답변 부탁 드릴께요. 혹시라도 진행하고 있는 이주공사에서 알게되면 제게 피해가 갈지 몰라 이름과 전화 번호는 남기지 못하네요. 이맬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조금은 민감한 사항(매니토바 이민 정책) 인지라, 고객님의 개인 이맬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 드렸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지난 과거 그 어떤 절차에 의해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 했다 해도, 현재 (2011) 주정부 사업이민의 절차와 정착 의지에 대한 확실한 고객님의 입장 표현이 중요한 역할 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많은 한국분들과 전 세계 주정부 이민을 생각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 듯이 타 주에서의 자녀 교육, 집 보유,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를 가자고 계시는 경우 인터뷰 진행 시 또는 후에라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내 드린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