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주정부이민에 관한 답변입니다.
원본글 :
주정부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건설회사 관리이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주정부 이민신청하고, 이주후에 카센터를 운영하는게 제 개인적인 꿈인데요
카센터를 하려면, 제가 학원이든, 학교든 좀 배워야 하는데요
한 1년 공부하고, 한1년 업체에 취직해서 배우고,
그런다음 사업체를 운영하는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게
이민신청시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입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시면
예치금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고객님이 문의 하신
1년공부,1년취업후 사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