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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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이민에 관한 답변입니다.

원본글 :

 주정부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에서 건설회사 관리이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은

주정부 이민신청하고, 이주후에 카센터를 운영하는게 제 개인적인 꿈인데요

카센터를 하려면, 제가 학원이든, 학교든 좀 배워야 하는데요

한 1년 공부하고, 한1년 업체에 취직해서 배우고,

그런다음 사업체를 운영하는게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현재 하는 업무가 아닌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게

이민신청시에는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입니다.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랜딩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시면

예치금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고객님이 문의 하신

1년공부,1년취업후 사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궁금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