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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
원본글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한국에서 캐나다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남편은 캐나다에 일이 있고, 저도 당장은 한국에서 2년이상은 근무를 해야할 상황이어서요
배우자초청은 그 후에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달에 남편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해서 3개월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예정인데요
그냥 저는 관광비자로 갈 예정이긴 한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남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초청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주)이민법인대양 입니다.
캐나다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 하시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이민부는 지난해부터 배우자 이민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습니다.
이민부가 3월에 발표한 규제 강화안에는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시 교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 안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영주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혼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근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민부에서 발표를 하였으므로 빨리 진행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약간 번거로워 질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진행 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