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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초청 신청전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한국에서 캐나다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구요
남편은 캐나다에 일이 있고, 저도 당장은 한국에서 2년이상은 근무를 해야할 상황이어서요
배우자초청은 그 후에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달에 남편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해서 3개월정도 머물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예정인데요
그냥 저는 관광비자로 갈 예정이긴 한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남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저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도
배우자초청을 진행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