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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민 답변 입니다.

원본글 :

 아이들이 벤쿠버에 유학중이라 이것저것 알아보던중에

BC주정부 사업이민이란걸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주정부 이민신청하면 그 주로 아이들을 옮겨야 한다는데

BC주정부 사업이민을 신청하면 그러지 않아도 될듯하여 좋을듯합니다만,,

내용을 보니,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잘 되지않네요

이건 영주권이아니고, 조건부 영주권인가요?

그리고 최종 영주권을 받기전에 Workpermit으로 있어도

아이들 무료교육이나 이런게 다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이민법인대양 입니다.

모든 주정부 이민의 경우 그 주에 정착을 하여 사업을 하라는 것이 주정부 이민법의 취지 입니다.

BC주라고 하여서 BC주에 정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 못된 낭설일 뿐입니다.

BC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처음 부터 영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와 사업계획서가

통과가 되면 2년 짜리 Work Permit을 발급하여 줍니다.

2년 이내에 사업을 하셔서 주정부 승인을 받으시면 BC주 노미니를 받게 되시고

그 후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를 하여서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전에 자녀의 고등학교 까지 학비는 공립학교는 무료 입니다.

더 궁금 한것이 있으시면 02-556-7779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주)이민법인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