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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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제 3국에서의 소득 관련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공동대표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이민신청을 제가 하고, 아이들과 저만 캐나다로 입국하고,

남편은 여기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 생각입니다.

법인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캐나다에 거주해도 계속 한국에서는 제명의의 소득이 발생 할 텐데요

그 소득에 대한 신고를 캐나다에서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직은 영주권 신청 전이라, 향 후 준비 하시는데 있어 ㈜이민법인대양의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소득신고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사업체에서 발생 하는 소득에 관련하여서는 캐나다 세금 보고 의무 사항에 들어 가지는 않습니다(영주권자에 한하여). 물론,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제 3국에서의 소득 발생의 경우 자신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소득 신고에 따른 세금 감면 또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신분이라 해도 캐나다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를 한다 해서, 불이익 보다는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으며, 사업 소득 관련 한국에서의 자산에 의한 소득 신고에 한하여 위에 내용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캐나다 현지에서 벌어드린 수익을 반출하여 제 3국에서 소득이 발생 하신 경우라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고객님 중 캐나다에서 사업 하시고 계시던 슈퍼마켓을 판매하신 후,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 하시어 다시 발생 하신 소득을 캐나다에 송금 하신 후 세금 관련 신고를 누락 시키시어 국세청에 질의를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물론,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것은 아닌지라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지만, 소득세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는 물론, 지속적인 컨택을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