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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주로 쎄컨 워킹비자로 다녀왔는데요. 근데 그 기간이 2008/8월에 가서 2010/1월에 왔습니다.
원래는 2009/8월에 돌아와야 하는데, 제가 5개월을 거기서 불법체류를 했습니다.
나올때 뭐 따로 진술서를 쓰거나 한건 없구여.그냥 공항 직원이 앞으로 3년동안에는 호주로 못 들어온다구 얘기하구 보내주더라구여..
전 1년 뒤에 캐나다 AEO로 영주권 진행할 예정인데여.. 이거 어떻게.. 영주권 진행시 문제가
심각하게 관련이 될까여? 국제적인 범죄기록이 있는지 체크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범죄기록에 남을까여? 만약 문제가 된다면, 3년 뒤면 호주 내 제 불법체류 기록이 소멸되지는 않을까여? 그럼 그때 가면 가능할까여?
아~~~ 괜히 쓸데없이 5개월간 불법체류해서 제 앞날에 지장이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구, 후회도 많이 됩니다.
"일단 나중에 진행을 시켜봐야 알겠는데요.." 모 이런거 말구요, 되도록이면 냉정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초기에 빨리 포기하기 쉬우니까요.. 나중에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거 같아서요..ㅎㅎ
이런 문제는 흔하지 않은거라 답변 주시기가 많이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죄송하구요..
그럼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