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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조건과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시민권자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초청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걱정이 좀됩니다.

저의는 작년 여름에 만나서 1년 채 되지 않고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결혼한지 2개월째 되었구요. 국내에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야 배우자초청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저의는 바로 신청하고, 내년쯤엔 캐나다로 가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존하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과 방법들 중 영주권 취득이 우선적이며, 가장 용이 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초청(family stream)” 입니다. 기존의 캐나다 투자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기술이민 등 수 많은 이민 종류들 중 배우자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의 신분에 따라 신청 할 수 있는 배우자 초청은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 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수월한 영주권 취득 방법 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캐나다 기술이민, 주정부 사업이민, 투자이민 등과 같이 정해져 있는 이민 법규와 내용 증명 양식들과는 다른 방법과 조건들이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서는 준비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배우자 초청은 개인적인 입장과 조건이 다르기에 캐나다 내에서 결혼 식을 하였느냐 ?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 3국에서 결혼식을 했느냐 ? 아직 결혼식은 안했지만, 동거인 자격을 가지고 신청 하는냐? 등 수 많은 변수와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증빙 할 수 있고, 캐나다 이민성을 납득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만이 문제 없이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자칫 쉽게 생각하고 배우자 초청 관련 서류를 이민성에 보내지거나 의심에 사유가 되어진다면, 심각한 후유증을 초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등록 되어 있는 80여 곳의 이주공사들 중 배우자 초청 관련 서류를 이해하고 무리 없이 대행 할 수 있는 이주공사는 10 여 곳의 지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꼭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재 조건에서 무리 없이 준비 가능하신 서류 들은 물론, 절차에 관하여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