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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운영 및 경력을 통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 관련 답변 드립니다.
주정부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체육관(태권도) 이런 것도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곳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매니토바, 뉴브런즈윅, 사스카츈, PEI 등) 에서 가장 우선 시 생각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현지 정착 관련하여 사업 이행에 대한 조건이랍니다.
물론, 기타 자산 증빙과 경력 관련 조건들이 이민 신청 시 수반 되야 하는 사항 입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는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결과적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 진행을 하시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지, 사업이행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고객님의 한국에서의 학원 경력 또는 운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현지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현지 이민관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 주신다면 주정부 사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진행을 하시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한국분들 중에는 자녀들의 유학 대신하여 영주권 취득을 꾀하시거나, 주정부 사업 이행에 대한 약속 보다는 단지 캐나다 영주건 취득 만을 위해 주정부 사업이민을 시작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이민관분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정부 사업이민 관련 내용을 ㈜이민법인대양 전문가와 상담 주시어 보다 확고한 고객님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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