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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시 사업아이템 문의드립니다.
주정부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체육관(태권도) 이런것도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곳에 바로 적용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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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사업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체육관(태권도) 이런것도 사업아이템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현지 조사를 통해서 그곳에 바로 적용가능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