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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관련 답변드립니다.
저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매니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전이고, 동거중인 여친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점수가 나올려면 배우자 점수가 있어야 겠더라구요.
사실혼도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요,
증빙해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이민법상 배우자 (Spouse)는 주신청자의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에 동반하여 영주권 또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이민법상 배우자는 법적으로 결혼한 (동성애자간의 결혼도 포함) 사이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 (common-law partner)도 포함합니다. 판례법에 의해 확립된 사실혼배우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정의는 모든 종류의 캐나다 영주권 또는 비자 신청에 적용됩니다
“A person of the opposite or same sex with whom you are in a conjugal relationship and who is currently cohabiting with you and has done so for at least one year.”
즉 사실혼 배우자는 최소 1년 이상 부부처럼 동거하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이성 또는 동성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같이 부부처럼 1년 이상 동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신청자의 몫입니다. 즉,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집 또는 임대차 계약서,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운전면허증, 공동 은행계좌 (joint bank account), 두 사람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생활비 지출내역서, 주변인의 선서진술서 (예를 들면 임대인이 두 사람이 같이 1년 이상 본인 집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는 확인서)등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체로 모든 명의를 한 사람으로 하고 공동 은행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을 생각하시는 경우는 가급적으로 법적인 혼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혼인을 한 경우는 관계입증을 가족관계증명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관련 하여 ㈜이민법인대양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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