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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자이민을 통한 자산 증빙 관련 답변 드립니다.
아이들이 벤쿠버 유학 중입니다.
처음엔 주정부 이민을 고려했는데.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번거러워서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개인자산을 좀 부족한데요
제 명의의 법인지분도 자산증빙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그 경우 인정받는 범위가 자본금만 인정이 되는지요. 지분은 70%인데
자본금의 70%만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자산 증빙(부부 합산, 단 부채는 제외)은 C$1,600,000 이상 보여 주실 수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부부 합산 자산 증빙이란, 기본적인 동산+부동산+적금+예금+국민연금+퇴직금+기타 골프장 회원권 같은 모든 금전적인 자산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의 부채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법인 지분 70%에 대한 자산증빙은, 표준재무제표 상 자본 총계에서 70%를 자산으로 산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고객님의 자산 증빙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대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