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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벤쿠버 유학중입니다.

처음엔 주정부 이민을 고려했는데. 아이들 학교도 옮겨야 하고 번거러워서

투자이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제 개인자산을 좀 부족한데요

제 명의의 법인지분도 자산증빙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그경우 인정받는 범위가 자본금만 인정이 되는지요. 지분은 70%인데

자본금의 70%만 인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