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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정부(뉴브런즈윅) 사업이민을 진행 관련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쪽으로 사업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증빙은 충분할 것 같구요.
실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경력은 14년정도 됩니다.
여러 번 여러 이주공사를 통해 자격에 대해 여쭤봤었고 영주권 받는데 거의 지장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류진행 중에 회사를 퇴사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 나올 때까진 계속 재직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서류진행 중 회사를 퇴사 했을 땐 자격이 박탈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재취업을 하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아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향인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민법인대양은 국내 70여 곳의 이주공사들 중 가장 많은 한국분들의 캐나다 뉴브런즈윅 정착을 위한 영주권 취득과 정착을 위한 비즈니스 컨설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 17년 이상 생활을 해 왔던 시민권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은 물론, 현지 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현지 거주자를 통해 직접 확인 하 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뉴브런즈윅, 매니토바, 사스캬츈, PEI 등) 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산 증빙(부부합산: C$300,000(약 3억 5천만원 이상) 단, 부채는 제외. 그리고 경력 관련하여 3년 이상의 매니져급(과거 경력 포함) 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현재 직장 관련 또는 과거 경력 관련하여 증빙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재 신청(캐나다 영주권 신청) 중에 직장을 이직 하시거나 관둔다고 하시어도 진행을 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현지 사정 관련하여 언제든지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말씀 나눌 수 있기를 희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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