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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목공 관련 경력을 통한 캐나다 취업비자 관련 답변드립니다.

이번에 캐나다에 다녀와서 취업&영주권을 희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하여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저의 관련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나이 : 1980 8 3일생

2. 학력 : 전문대졸(건축인테리어 학과)

3. 경력 : 7(국민연금 납부내역은 2 , 소득증명원2 )

             * 제 직업상 프리랜서 근무로 현찰로 진행되는 일을 하여 세금 납부내역이 적습니다.

             * 경력증명서 4년 이상 발행가능 / 근무했던 회사 사장의 신분증 및 싸인(도장) 증명 가능

                <이에 대한 현장사진, 은행 입출입 내역 확인가능>

4. 원하는 지역 : 벤쿠버

5. 스폰서 여부 : 이번에(2011 6사업자등록을 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고용을 하시겠다고 함

<직원 수 없음, 이번에 사업을 시작함, 영주권자이며 캐나다 산지 4년 차>

6. 지역내 친인척 여부 : 외삼촌(시민권자),사촌형(영주권자)

7. 군대여부 : 현역/공병대(경력증명 가능)

8. 지원 하고자 하는 업종 : 인테리어/목수 외(경력증명서 목수로 변경 가능)

9. 결혼여부 : 미혼

10. 출입국 관련 : 해외근무 파견으로 많은 출입국(동남아)사실이 있음 (전자여권으로 교체 준비 중)

 

- 워킹 비자 신청가능여부와 , 영주권 가능여부를 알기 원합니다..

- 어떻게 되든 9월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고하시고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감사 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고객님의 캐나다 현지 취업 관련 자격 조건과 방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자면, 우선 고객님의 경우 고객님을 고용하시는 고용주 분께서 LMO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LMO를 발급 받으려면 신문 광고를 내야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용주 분께서 LMO를 발급 받으신 후 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 WORK PERMIT을 신청하시거나 캐나다 현지에 들어가셔서 국경에서 WORK PERMIT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WORK PERMIT 발급을 받으신 후 에 영주권 신청 가능 하십니다.

 

현재 고객님의 상황에서 4년 이상의 경력 증빙 가능, 현지 고용주 확보, 3촌 이내 영주권자, 현지 체류 경험을 통한 영어 회화 가능 여부 등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충분히 캐나다 현지 적응력과 고용주의 현지 채용 의사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진 하실 수가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관련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받을 실 수 있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