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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초청이 많이 강화가 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남친은 나이가 어려요 22세.대학생이구요
저는 25세이고,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2년째 일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식,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구요
동거 중인데, 부모님 허락은 받은 상태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먼저 할려고 합니다
배우자초청으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을 통한 남편(남친) 분의 영주권 취득을 진행 하시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과 방법하고는 별개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은 고객님의 시민권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캐나다 영주권이 발급 되며, 이를 위한 구비서류들과 기타 준비 사항에 대하여 ㈜이민법인대양에 전화 주시거나 방문 주신다면 자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민법인대양을 통해 배우자 초청을 신청 하신 분들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의 영주권 발급을 하고 계시며,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처음 서류 제출을 꼼꼼히 점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관련하여 전화 주신다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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