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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투지이민 투자금액 유치 관련 답변드립니다.
아이들이 벤쿠버 유학중인데, 1~2년만 있다 오려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적응도 잘하고, 한국보다는 캐나다에서 계속 공부 하는 게
나을듯합니다..
문제는 투자금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자산증빙은 거의 부동산으로 하면 되는데. 워낙 돈이 묶여 있다 보니,
7월쯤 투자이민 신청하면, 투자금 송금은 언제쯤 하게 되는지요?
환율은 대사관 고시환율로 적용하는지, 아님 시중은행 환율 적용 받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현재(2011년 6월) ㈜이민법인대양을 통해 진행 중인 고객님들의 캐나다 투자이민(투자금 예치),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refundable deposit 예치)와 같이 영주권을 취득 하시기 위한 투자 또는 예치의 경우, 기본적인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 요청이 없다면 6개월에서 1년 내에 고객님의 투자금(캐나다 투자 이민) 관련하여 캐나다 현지 은행에 투자금 요청서를 발급 받으시고 계시며, 이후에는 신체검사와 같은 절차를 걸쳐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정부 사업이민의 경우 조금은 다른 절차가 있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일단의 캐나다 투자이민 관련 그 절차와 영주권 취득 총 예상 소요 기간을 1년에서 1년 8개월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취득 후 어떻한 조건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자녀들의 유학, 사업, 투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그 혜택을 생각하고 계시는 전 세계인들에게 각 광 받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투자금 또는 예치금은 c$(캐나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 시점의 환율로 은행에서 매입 하셔서 송금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인대양의 전화 주시거나 방문 하여 주신다면,
향 후 일정과 상세한 내역을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