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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동반자녀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 주정부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의 아이가 2명인데
큰아이는 23세로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며,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여기저기 찾다 보니, 22세 이상은 함께 영주권취득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제가 영주권을 취득 한 이후에 그럼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지,
아이 나이가 있어서 그것도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영주권 신청과 취득에 대한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 부모님 중 한 분이 캐나다 영주권 신청(주신청자)을 하신다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반자녀들의 영주권 신청과 취득 또한 동일 시 적용 됩니다. 하지만, 동반자녀의 경우 만 22세까지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 22세 이 후라도 지속적인 학업을(유학 포함) 병행 하셨다면, 동반자녀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자녀가 비록 만 23세라고 하여도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수 하셨다면, 캐나다 주정부 이민을 통한 전 가족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캐나다 정착 관련 서비스를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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