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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을 준비중인 고객님의 질문과 답변 입니다.
저의 아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5,6년 전에 캐나다에 투자이민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아들이 한국에 살고 싶다고 해서)
제 아들은 1989년 2월 생으로서 중학교 2학년에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론로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골프 비지니스 학교 험버컬리지 (3년제)로 재 입학하여 9월이면 3학년 졸업반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캐나다 프로골프협회 (CPGA)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바꾸게 되었지요
방학 때는 레슨을 하면서 세금도 납부 하고 있구요
제 아이가 학교 졸업 할 때가 2012년 8월경이고 아들 혼자만 이민 신청을 곧바로 할 수 있는지요?
귀동냥으로는 졸업 후 취직을 해서 1년이 경과 해야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취직 할 때는 한국에서 승인이 필요한지요?
취직을 했다면 다른 비자가 필요한지도 궁금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만 24세까지 자동 연장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취직을 하고 있으면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는 58년생 집사람은 58년생 입니다 마니토바에서 모텔을 운영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글구 모텔구입에 관한 정보도 구할 수 있는지요
이민 신청을 할 때는 꼭 귀사를 이용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글로나마 간략하게 고객님의 방향과 조건에 대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계획하시는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방법과 조건에 대해 염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녀분의 경력과 학업을 통한 캐나다 영주권 취득과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통해 영주권 취득에 대한 답변을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자녀분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관련하여 말씀 드린다면, 오랜 시간 유학을 통해 현재 경력과 조건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있어, 그 조건으로는 위에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현지에서 2년 이상 대학교(전문대, 종합대 포함) 전공을 졸업 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시어 공식적인 취업 활동을 하셔야 하며, 취업활동은 full-time(정직원) 직원으로써 세금을 낸 기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아직 자녀분의 대학교 졸업 여부와 1년 이상의 full-time(정직원) 경력의 세금 증빙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위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자제분의 영주권 신청 여부를 확실히 하 실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궁금해 하시는 현재 고객님의 여건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는 고객님의 조건을 통한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매니토바, 뉴브런즈윅 등)과 같은 방법과 조건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주권 취득 후에는 매니토바 현지 MOTEL 사업 관련하여 충분히 검토 후 운영이 가능 하시며, 실제로 ㈜이민법인대양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모텔 사업 관련하여 직접적인 운영자와의 만남을 가지 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어 개별 만남을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녀분의 군대 연장 관련에 대한 내용은 다시한번 전화를 통해 자세한 상황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학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보다 자세한 말씀 통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캐나다 정착 그리고 자녀분의 지속적인 캐나다 사회생활을 유지 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가장 수월하고 보다 안정적인 계획을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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