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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취득 축하드립니다, 출산 자녀에 대한 영주권 취득 관련 답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가족은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이고,
이민비자를 4월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 달에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는 올12월쯤 태어날텐데요.
이민국에 리포트를 해야하나요?
아님, 나중에 자녀초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자제분을 출산 하신다는 말씀 듣고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비자(영주권) 취득 하시어, 부모님의 캐나다 자녀 초청을 통한 자년 분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시며, 기존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절차와 같은 번거로움과 어려움 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자녀분의 영주권 취득 가능 하십니다.
자세한 신청 관련 안내를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 나누시어 신청서 작성 및 요령에 대해 말씀 나누시기를 희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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