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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자녀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 관련 답변 드립니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아이들이 영주권을 같이 받았는데,

부모는 영주권갱신도 없고, 캐나다 거주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의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시민권신청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님 그전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시민권 신청은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자녀()가 개별적으로 신청 할 수가 있으며, 만약 그 전에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 하시게 된다면 자녀()는 자연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부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자녀라면, 18세가 되는 시점에서 캐나다 시민권 신청(최근 4년 중 3년 이상 캐나다 거주)을 진행 가능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