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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 신청 시, 자산 관련 답변 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인과 한국과 캐나다에서 모두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캐나다로 가서 아이를 키우려고 배우자초청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민국사이트를 보다 보니, 초청인의 소득 등을 증빙하도록 되어있던데요.
저의는 아내가 캐나다인인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저와 결혼한 경우라서요.
피초청인 인 제의 소득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배우자 초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캐나다 배우자 초청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기타 캐나다 이민 관련 내용과 달리 배우자 초청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항목이 있다면, 초청인/피초청인의 확실한 신분(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자)과 결혼 유지 상황이라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부부 한 분 중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라는 점은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 유지 상황이라는 것이 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동거 관계, 만남, 직장, 거주지역, 동반자녀, 등 기타 개인적인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해와 함께 확인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물론, 눈으로 보여 준다면 대번에 이해하기 쉽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 상황을 제출하는 서류 만으로 보여주고 증빙 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를 토대로 캐나다 이민관분들의 적정 심사를 통과 하셔야만 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초기 서류 제출과 상황 및 정황 설명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이신 사모님의 경우, 현재 주부 활동 만으로 남편분의 사회생활이 주된 수입이 되고 있다하면, 이 부분을 설명 주시고, 캐나다 시민권자 신분 이신 사모님의 자격 조건(시민권자, 캐나다 거주 시 생활 등)을 증빙 가능 서류(T4, Tax return 등..)로 대체 가능 하시며, 기타 걱정 하고 계시는 자산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보다 상세한 신분과 조건 관련하여 ㈜이민법인대양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초청 관련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서류 제출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주공사의 실수나 미비 사항에 의해 초기 서류 제출에 문제가 발생 될 경우, 배우자 초청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인대양
02.556.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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